신문고에서는 롯데에서 경험하신 '직무관련 권한 남용 등을 통한 자기 또는제3자 이익 도모행위, 내부 회계관리규정 위반 행위, 성희롱 행위, 부패 행위, 직장 내 괴롭힘 행위, 기타 사회적 책임에 반하는 사항'에 대한 제보를 받는 열린 공간입니다.의견이나 제보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신문고(기업윤리 상담실)를 이용하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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