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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OTTE신문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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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안내

신문고 제보

귀하의 소중한 제보가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의 초석이 됩니다.
해당 유형에 따라 안내되는 절차대로 제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

제보 유형

  • 부정/비리
    • 직권 남용
    • 제3자 이익 제공
    • 파트너사 금품 수수
    • 사업 기회 개인 유용
    • 횡령
  • 법규 위반
    • 반부패 법규 위반
    • 노동법 위반
    • 공정거래법 위반
    • 영업비밀/개인정보 침해
    • 기타 법규 위반
  • 인권/환경
    • 성희롱 행위
    • 인사 불이익
    • 직장내 괴롭힘
    • 환경침해
    • 기타 인권 환경 관련
      불법/ 부정 행위
  • 회계부정
    • 회계처리 사규 위반
    •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
    • 회계정보 조작
    • 상기 항목의 지시/강요
  • 불공정 채용
  • 고객/파트너사 불만사항

처리절차

온라인으로 신문고 사이트를 통해 언제든 제보가 가능하며, 팩스, 우편을 통해서도 제보가 가능합니다.
제보 내용의 처리과정은 롯데지주 경영개선실에서 확인해 드리며, 신문고 사이트 내 댓글 기능을 통해서 추가 의견교환 및 문의가 가능합니다.

  • 제보자
  • 회신을 통한
    소통강화
  • 롯데 컴플라이언스 위원회
    경영개선실
  • 신속하고 정확한
    사후처리
  • 제보대상
처리과정
  • STEP 01
    제보접수

    롯데지주 신문고 정상 접수여부는
    '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.'라는 안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  • STEP 02
    조사진행

    조사 대상 및 범위에 따라 조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  • STEP 03
    조사완료/종결

    조사를 통해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가
    확인되면 조사가 완료됩니다.
   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내부규정에 따라
    조치하고 종결처리 합니다.

제보자 보호 기준

롯데지주 및 롯데그룹에 속해 있는 계열사는 제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신 분께서
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모든 조치와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,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한 보안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.

  • 비밀보장
  • 신분보장
  • 책임감면
제보자 및 내부고발자의 보호에 대한 기준
  • 제보 및 내부고발 사실을 처리함에 있어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를 익명으로 처리합니다.
  • 신고자, 제보자 및 내부고발 사항에 대한 접근권한을 극히 일부로 제한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.
  •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가 이후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조치와 노력을 기울입니다.
내부고발에 대한 책임 면제 및 의무 기준
  • 회사의 임원 및 사원이 부정한 행위 또는 윤리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으나,
    이에대한 사실을 제보 및 고발하였을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.
  • 회사의 모든 구성원은 소속된 부서의 상사 또는 임원으로부터 윤리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강요 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.
    이 경우, 회사의 모든 사원은 상사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강요를 거부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.
  • 회사의 임원 및 모든 구성원은 회사의 내부 부서 및 동료 사원으로부터 윤리규정에 저촉이 가능한 사항을 접하거나 이에 관계하도록 제의를 받았을 경우,
    롯데지주 신문고에 제보하고 상담하여야 합니다.